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은데 지금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사전보고 등의 과정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청와대는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청와대도 자료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동안 비공개해온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나온 라임사건과 윤 총장의 부인, 장모 등 가족 관련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추 장관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