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을 노출한 데다 여야 대립까지 격화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 정리에 나선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