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의혹으로 2년간 사법적 족쇄에 묶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의혹제기부터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까지
앞서 대법원은 올해 7월 16일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파기환송심 선고 무죄 판결까지 관련 일지.
◇ 2018년
▲ 5월 29일 =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추가로 검찰에 고발
▲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검찰에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해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3건 불기소 의견(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으로 검찰 송치
▲ 11월 24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 12월 11일 = 검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의혹제기부터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까지
◇ 2019년
▲ 1월 10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식 공판 시작
▲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 4월 25일 = 검찰, 결심 공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공직선거법 위반 3개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 106일간 공판 20차례 열려 증인 55명 소환
▲ 5월 16일 = 법원,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 5월 22일 = 검찰, 항소
▲ 7월 10일 = 수원고법, 항소심 1차 공판
▲ 8월 14일 = 검찰, 결심
▲ 9월 6일 = 법원,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9월 11일 = 검찰·이재명, 쌍방 상고
▲ 9월 19일 = 대법원 사건 접수
▲ 10월 31일 = 대법원 제2부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4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용어 정의 모호),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양형 다툼 불가) 등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 11월 1일 = 대법원,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11월 26일 = 헌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낸 헌법 소원 청구 사건 심판 회부 결정
◇ 2020년
▲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고심 회부
▲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및 심리 마무리
▲ 7월 13일 = 선고기일 지정
▲ 7월 16일 =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 9월 21일 = 파기환송심 첫 재판
▲ 10월 16일 =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