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 검찰이 최강욱 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최강욱을 선거법으로 기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선거법에 걸릴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최강욱 대표는)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단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희석 최고위원은 "보나 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쪼잔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4시간 앞둔 15일 늦은 오후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