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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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대 측에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김 씨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규정 미준수 판단도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는 김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돼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는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미준수'라고 판단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나경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나경원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당시 일반인 신분…대입 과정에도 활용하지 않아"

이날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나 전 의원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는데 심의를 받지 않은 김 씨의 논문에 대해 "제1저자(주저자) 포스터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아들은 그 포스터를 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다. 나중에 듣고 보니 거의 혼자서 모든 연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서도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하였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며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다. 다만,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은 이미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확대하고 왜곡한 서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돼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음은 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 아들의 포스터 저자 등재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 등에 대해 왜곡된 질의를 했기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와 정부 정책을 감사해야 할 시간에 엉뚱한 트집 잡기로 시간을 허비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아들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는 두 편입니다. 그 중 하나는 제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또 하나는 제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1저자(주저자) 포스터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아들은 그 포스터를 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거의 혼자서 모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여기까지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 발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저자 적격성 여부가 논란 아닌 논란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하였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은 이미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4저자는 지극히 일반적인 저자 등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입니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하여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확대하고 왜곡한 서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것이 과연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인지 의문입니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아울러 마치 제목만 보면 제 아들이 모든 포스터에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