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장 "머리 탈모 불합격 사례 없어…전반적 규정은 재검토"
'대머리'는 해군사관학교 못 간다고?…해군 "사실무근·질환만"(종합)
해군사관학교가 입시에서 '탈모증'에 불이익을 줘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오해를 줄 수 있는 규정 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5일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군사관학교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이라며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타 사관학교와 비교해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