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자서전에 썼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일에 참석한 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도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 신청을 허가 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식사를 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와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회를)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