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규제 3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노동관계법과 별개로 기업규제 3법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논의했다”며 “(기존 안에서) 일부 내용은 버리고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논의할 만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노동전문 변호사, 전직 노동정책 담당 고위 관료, 재계와 노동계 대표 등도 합류한다. TF 팀장으로 내정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생겨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라든지 여러 안건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문제 등 다른 여러 쟁점을 TF에서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