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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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3년 동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절감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6번의 명절 기간 동안 전체 9227만대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양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면제된 통행료 규모를 분석한 건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설과 추석에 각각 3일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이 개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 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 낸 조치"라며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000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라고 했습니다.

양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발표한 것은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아무리 정부 비판이 부담스러운 여당 의원이라고 하지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국민이 받은 '혜택',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양 의원의 주장은 낯뜨겁습니다. 국정감사의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은 물론입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계층은 누구일까요? 혹시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건 아닐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당한가요? 연간 1000억원의 재원이 통행료 면제에 쓰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은 괜찮을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만 두고도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정부의 성과라고 상찬을 한 것입니다.

양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를 "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자료 말미에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29조5000억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년 반 만에 2조3000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