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A씨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연평도 어업지도선에 남아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A씨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서해상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 채널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채널로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로 이 같이 반박했다.

아울러 국정원 채널뿐 아니라 어떤 경로로도 청와대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