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 연말까지 신속심사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300명 추가 인정…총 3천284명 지원
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00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자는 총 3천284명(중복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새로 발생한 간질성 폐 질환(아동·성인 통합)과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신속 심사 방식을 통해 이날 다수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 피해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요양급여(의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 생활 수당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아울러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만 비공개하는 방향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위원회는 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고,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도록 했다.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 지원 대상자(2천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 발송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인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