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중 사정기관 소속 다수"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공무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 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천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찰청 54명(9.6%), 국방부 50명(8.9%), 산업통상자원부 37명(6.6%), 교육부 33명(5.9%), 대검찰청 30명(5.4%), 국토교통부 20명(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및 경찰청, 대검찰청 등 사정 기관 공직자의 허위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들 기관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다"며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 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성실등록 의무를 지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