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업체 귀책 사유 배상금 부과 사업비 환수 조치
S&T모티브 "사격통제 설계에 관여 안 해…채무 부존재 소송"
K-11 소총 사업 중단 1천600억 배상금 부과에 S&T모티브 반발
조정호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군 납품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K-11 복합형소총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업체에 배상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S&T모티브는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소총 계약업체로 S&T모티브가 책임이 있다며 지난 7월 계약 해제에 이어 일방적으로 1천600억원을 배상금으로 부과하고 9월부터 다른 납품 물품 대금과 상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S&T모티브는 "K11 복합형소총 4천178정을 납품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계약금액이 695억원"이라며 "이 중 소총 부문은 S&T모티브(192억원)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503억원)이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행보증금과 착수금, 물품 대금 등을 합쳐 1천600억원대 소송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로 사격통제장치 설계 결함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지만,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플라스틱 재질(Peek 소재)을 규격으로 정했고 설계도 국과연 검토와 승인 아래 완성했다"고 해명했다.

S&T모티브는 "우리는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관리는 방위사업청이 했는데 단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21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는 상세 설계를 주관하도록 국과연과 계약을 체결해 개발에 깊이 관여했고 사업중단 후 계약 조치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업체 귀책 사유가 확인돼 국가계약법 등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무기'라고 군이 홍보했던 K-11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지속해서 드러나면서 2014년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