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지역구를 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벗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정당표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했고, 상대 후보 측은 “이 발언이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의원이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