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원 조례 가결…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상향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공항 이용료 지원된다…전국 최초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도서관 운영비와 지역주민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2018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인구 2만2천805명을 기준으로 하고 연평균 인구증가율(1.8%)과 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 횟수(편도 3.6회), 공항 이용료(1인당 4천원)를 적용해 최대 연간 도비 약 3억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감귤 유통 조례)도 가결돼 앞으로 비상품 제주 감귤을 유통하다 걸리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감귤 유통 조례에는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임시회 개최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과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또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역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종이)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 11월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와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가 내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전 도민이 함께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