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사살한 뒤 불에 태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쪽으로 흐르는 조류시간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을 표류했다는 점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국방부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이 공무원이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공무원이 올라탄 부유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튜브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21일 오전 11시 반부터 35시간 정도 바다에 떠 있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은 튜브 정도를 탔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한군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왜 왔는지까지 최소한 확인한 이후 상급부대에 보고했을 때 상급부대에서 사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예상한다"며 "사살하면서 시신을 해안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불을 피워 소각했다. 거리가 35㎞ 떨어져 있어도 야간이기 때문에 불 피운 것을 봤다(고 한다). 여기까지 확인된 사항"이라고 국방부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인가 한 의원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라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주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일단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진상은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