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처리
'육아휴직 분할' 2→3회 늘어난다…환노위 소위 통과
앞으로는 육아 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육아 휴직을 모두 3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밖에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