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추석 전 임금체불액 472억…'도민노무사'로 청산 지원
경남도는 도내 미해결된 추석 전 임금체불액이 8월 말 기준으로 472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자 7천55명의 임금이 체불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를 활용해 추석 전 노동 상담과 권리구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는 도내 공인노무사 23명을 권역별(창원·진주·김해·양산·통영)로 위촉했다.

도내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노동권익 침해사항을 무료로 상담한다.

도는 올해 3월에 도입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를 통해 현재까지 214건의 노동 상담 중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113건(53%)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도민노무사는 취약노동자 상담뿐만 아니라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찾아간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 직원 복무 관리를 위한 노무상담도 진행해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에도 힘쓰기로 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경남도 노동정책과(☎ 055-211-3464)로 전화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3일 이내로 담당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