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Q&A]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교·휴원 때문에 발생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도 지급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23일 밝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총 55만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1회 한시로 지급된다.

-- 신청·지급 기간은 언제인가.

▲ 10월 중 온라인·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

▲ 미취학 어린이(영·유아),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해당한다.

총 670만 명이다.

--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은 언제인가.

▲ 미취학 어린이는 이번 달 내로, 중학생은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신청과 접수가 따로 필요한 학교 밖의 어린이는 다음 달 중 지급한다.

--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 미취학 어린이는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밖 어린이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