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임대료 연체' 퇴거 유예…'감액청구 수용 의무화' 조항은 배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에 상가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쉽게 말게,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안은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부칙도 함께 마련됐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