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아내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56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타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들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