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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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벌일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면서 개미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대주주 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원 유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찔할 정도의 절벽 하향"이라며 "연말 수많은 빚투개미가 대학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대주주 양도세는 악법'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주만에 5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정부는 부처별로 입장을 달리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강화 방안을 유예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개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개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약속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확대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법을 개정할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예된 데다 주식투자 과세에 대해서만 '후퇴'를 결정하면 과세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말 개인들의 순매도 급증을 단순히 대주주 범위 확대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예 방안에 긍정적이다. 이같은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범위 확대를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정되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요건은 현대판 연좌제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