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려
배출가스 검사도 엉터리…교실 공기청정기도 기준치 미달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미흡…정책성과에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거나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검사를 엉터리로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집행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우선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문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만9천513t 가량 적게 산정했다.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배출원 별 배출계수(단위 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작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5천488t, 질소산화물(NOx)은 38만3천574t, 황산화물은 1만2천327t 과다 산정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별 삭감률이 초미세먼지의 경우 19.1%에서 13.6%로, 질소산화물은 63.6%에서 32.8%로, 황산화물은 42%에서 3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2018년과 작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국무조정실은 도로 청소차량 307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431t을 감축했다고 집계했지만, 실제 차량은 299대가 보급됐고 차종별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적용하면 감축량은 273t 적은 158t이었다.

배출가스 검사 또한 부실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매연량을 측정하는 '무부하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 까지만 가속해 매연을 측정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DPF를 부착한 뒤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착 차량 5만9천191대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27.9%(1만6천583대)에 달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는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선 관리 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았고, 열차 바퀴와 선로 간 마찰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 적용 면적도 2017년 기준 35.5%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필터 성능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