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이주환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에 항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2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았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내에 대규모로 상주한 불법 선거운동원을 당시 이 후보나 선거사무장이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황 증거상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발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사무소 관계자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이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등 선거운동원 4명만 기소했다.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에 이어 부산고검에 항고이유서를 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