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이주환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에 항고
부산시당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내에 대규모로 상주한 불법 선거운동원을 당시 이 후보나 선거사무장이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황 증거상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발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사무소 관계자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이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등 선거운동원 4명만 기소했다.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에 이어 부산고검에 항고이유서를 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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