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공정법 개정하더라도 노동개혁 함께 들고나왔어야"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면서 노동개혁도 함께 들고나왔어야 명분이 확실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최운열 전 의원(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지배구조도, 노동시장도 이래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등을 주도했다. 당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에 대부분 담겨 있다. 최 전 의원은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이와 함께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개혁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형벌규정을 정비해 경영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든 경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과징금 등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공정경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상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주장에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경영을 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영권 보호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계의 반발이 큰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과 완화 목소리가 높은 ‘3%룰’(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조율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계와의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의 인연으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와의 인연도 깊어 현재는 두 사람을 잇는 ‘경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공정경제 3법이 협치의 첫 산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