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영에 3억4천만원 지급 의무"…항소 기각

경기도 남양주시가 3억원대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부영이 제기한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부영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부영이 남양주시에 건물 매각 대금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주시, 옛 동사무소 매수 청구권 소송 항소심도 승소
애초 이 소송은 남양주시가 제기했다.

남양주시는 1991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이곳에 도농동사무소를 건립했다.

이후 원진레이온은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1997년부터 이 땅을 매입한 부영 측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총 4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남양주시는 2018년 5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도농동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리고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 측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부영 측은 이를 거부했고 남양주시는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 대금과 지연 손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 끝에 남양주시는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옛 도농동사무소 바로 옆 도농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토지사용 계약이 끝나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도농도서관 건물은 10억원으로 평가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소송 사례가 없어 변호사와 직원들이 비관적이었으나 이겨서 다행"이라며 "졌으면 동사무소와 도서관 철거 등에 세금 17억원가량을 사용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