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요소가 있는 공수처를 야당 몫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박탈하며 출범시키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완벽성보다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출범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며 “국회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이나 국가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민주당에서 인물을 추천하지 않아 3~4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해당 사안들에서도 개정안을 내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니 찬성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이 “교섭단체끼리 의논할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당시 논리가 깨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 같은 반발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