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경남도, 예방·대응 지침 제정
경남도는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명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 사건처리(신고·징계 등), 사후관리(보호·심리상담 등)까지 세부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지침에는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직급별 교육과 직속 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괴롭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인사과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해 괴롭힘 관련 조언·상담, 사건접수·처리, 사후관리·회복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여부 판단과 사건 처리 과정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므로 괴롭힘 행위 확인 시 즉시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상담을 할 때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문 상담사 도움으로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괴롭힘 피해 경험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괴롭힘 예방 매뉴얼 제작, 괴롭힘 현황 실태 조사, 인식 전환 교육을 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존중받는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