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경찰·학교, 아동학대 의심정황 공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교육기관과 지자체도 알 수 있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