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경찰·학교, 아동학대 의심정황 공유' 법안 발의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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