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당일 골프에는 "그 다음 날 발사 실패 전달받아"
北 미사일 발사에도 골프 친 합참의장 후보자 "제한 없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에도 수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공군참모차장이던 2016년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한 번, 발사 직후 세 번 계룡골프장을 출입했고, 공군참모총장인 지난해에도 발사 직후 두 차례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1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기 40여분 전에도 원 후보자는 골프장으로 향했다.

원 후보자는 "미사일 발사 당일 여러 대비 태세나 조치 사항이 끝나면, 작전 상황 평가를 하고 후속 사항은 지금까지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이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미사일 발사 위기대응반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자, 원 후보자는 "각 군 본부는 작전을 직접 시행하는 부대는 아니고, 작전 부대들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발사 당일 골프를 쳤다고 지목된 데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2016년 10월 15일에) 탐지가 안 됐고, 다음날 발사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전달이 됐다"며 "(발사 당일에는)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그날 실패 안 했으면 골프 치다가 중간에 나왔겠느냐'고 묻자 "당연히 나왔어야 한다"며 "총장 시절 헬기를 타고 가다 미사일 발사가 있어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北 미사일 발사에도 골프 친 합참의장 후보자 "제한 없어"
한편 원 후보자는 '북한이 남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묻자 "지난 2년간 북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9·19 합의 금지 사항은 북한이 잘 준수했다고 보지만, 추가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특히 긴장을 낮추는 부분에선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정밀유도무기 훈련 등에서) 9·19 합의로 제한받은 것은 없었다"며 "(비행 금지 구역에서) 북한의 무인기 비행도 1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