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만성질환자 독감백신 무료접종' 근거법안 발의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결핵,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이를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오인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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