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전 예정지 매입안 승인…도의회는 내달 심사

충북도 산하 공무원을 위한 교육 시설인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천시는 시의회가 지난 15일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과 관련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동지역 반발 속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절차 속도
이 의안은 자치연수원 이전 예정지인 신백동 일대 토지 51필지(11만1천865㎡)와 건물 3동(176㎡)을 취득 및 처분(철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시의회 승인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편성, 부지 일부를 먼저 사들일 예정이다.

전체 부지 매입비는 9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앞서 지난달 이전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 충북도의회가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 자치연수원 이전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자치연수원 이전은 충북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이시종 지사의 공약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건축비 408억원은 도가 부담한다.

도내 중부권인 청주에 있는 자치연수원을 북부권인 제천으로 옮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영동 등 남부권이 반발해 왔다.

영동군 공무원노조 등은 "수억 원의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일선 시·군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자치연수원 이전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키워왔다.

영동지역 반발 속 충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절차 속도
제천지역 직능단체 등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자치연수원 이전 철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도청 정문에서 영동군 공무원노조는 69일째 자치연수원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벌였고, 제천시새마을회는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로 대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