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규제가 앞으로 5년간 유지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권의 ‘유통기업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지 4월 20일자 A6면 참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개설을 규제하는 제도다.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도 포함된다. 현재 전국에는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돼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올 11월 일몰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규제 유지를 밀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인근에는 집객효과로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으나 표본이 작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며 “원거리 상권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국회에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처리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해당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이외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것이고 민생과 관련된 것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에 여야 간 견해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도 연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