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4차추경 원안의결…"유흥주점도 지원해야" 부대의견
다만 이번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과 법인 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앞서 산자위 예결소위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하도록 원안에서 650억원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와 관련, "추석 전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는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8∼29일 지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를 중심으로 먼저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는 회의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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