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포차·주점·7080 라이브 카페 방역수칙 단속
충남 천안시가 포차, 주점, 7080 라이브 카페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집중 단속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코로나19 불안감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포차, 주점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7080 라이브 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집합금지 완화조치가 시행된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 조치인 집합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있다"며 "이용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처될 수 있으므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