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포차·주점·7080 라이브 카페 방역수칙 단속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코로나19 불안감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포차, 주점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7080 라이브 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 9일부터 집합금지 완화조치가 시행된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 조치인 집합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있다"며 "이용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처될 수 있으므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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