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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