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1% 인하…중증질환 진료비 감면병원 확대
오는 25일부터 장기복무를 한 제대군인의 대부금 이율이 1%씩 인하된다.

또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병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달 25일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하는 대부금은 종류별로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