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득량만 황금어장 지킨다…지자체 교차 단속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득량만권 지자체인 보성·장흥·강진·고흥군과 전남도가 돌아가며 단속에 참여한다.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 등 모두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을 투입한다.
▲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 해상 불법 채묘 시설 면적 초과 등 양식 어장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14일 "지속적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올해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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