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PC방·유흥업소 조건부 영업 허용
원주시는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12종의 고위험시설 중 PC방에 대해 11일 정오부터 영업을 허용했다.
PC방은 취식 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 시행토록 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설치토록 해 14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 및 집합제한 완화 조건 이행 여부를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새벽 시간(1시∼5시) 영업 금지와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은 전체 집합금지(영업 중단), 핵심 방역 수칙(출입자 명부 및 거리두기, 시설 소독 등) 미이행 사업장은 적발 즉시 폐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은 당초 계획대로 20일까지 영업 정지를 적용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하순과 비교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20일까지는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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