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A대위는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17년 6월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서씨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군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 C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위원회 의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