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인 가구 비율 36.9%…시의회서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에서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과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 1인 가구 수는 현재 54만9천942가구로, 전체 148만8천738가구의 36.9%를 차지한다.

두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제도 개선 및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게 해 사업추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5년마다 1인 가구의 연령·성별·지역 및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1인 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등이 필요하면 1인 가구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며 "1인 가구의 맞춤형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