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심 진행중…포천시 "패소해도 다시 재판 가능성"
포천 석탄발전소 둘러싼 시-사업자 갈등 장기화 전망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가동을 놓고 벌어진 포천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5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포천화력발전소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가 포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은 포천시가 패소했다.

2심 재판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포천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을 해달라는 것으로, 포천시가 끝내 패소하더라도 '사용승인 거부' 처분을 하면 다시 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

대기오염 등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포천시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협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1심부터 최종심까지 다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포천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2018년 4월 시험 운전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립 초기부터 환경 피해, 도시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모임을 구성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