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릴레이 발의…"안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임명"
김태년 "야당 협조 시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야당을 향한 '강온 양면 작전'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에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야당을 배제하는 법 개정 카드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타협안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與, 공수처 지연에 '법개정 시동-타협안 제시' 강온작전(종합)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김용민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이 이날 개정안을 냈고, 백혜련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이 마련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전체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이 2명,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전체 7명 중 6명 찬성)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왕 개정에 나서는 만큼 공수처 출범이 단시간에 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의도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유도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할 게 아니라 4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요구를 민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키기 위한 복안인 동시에 국민의힘이 계속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룰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