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소설'이라더니, 결국 제2의 조국사태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정의부'(법무부)의장관을 한다는 게 이 사회의 희극이자 비극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추미애 장관님, 그만 물러나셔야겠다"라며 "또 윤석열 탓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엄마도 문제지만 아들도 한심하다"면서 "자기가 해 달라고 했으니 엄마가 해줬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가 유치원인가. 특권만이 아니라 특권의식도 2세에게 세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 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A씨(예비역 병장)가 "전부톡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 일병의 휴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관련 수사 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같은달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보냈다. 이에 따라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이틀 후인 25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서씨의 분대장으로부터 서씨의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런데 통화 종료 후 약 30분 뒤 이름과 소속을 알 수 없는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A씨에게 "너가 서 일병한테 전화한 당직병이 맞느냐, 내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위에 보고할 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위는 육군본부 마크를 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휴가 연장은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혀 육본 대위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일축했다.
추미애 아들 측, 의무기록 공개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아들 측, 의무기록 공개 (사진=연합뉴스)
서 씨 측 변호인은 '2015년 4월7일 수술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서 씨가 군 입대 전부터 심각한 양쪽 무릎 통증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당기록에는 서 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은 이력이 담겨있었다. 진단명은 슬개골연골연화증(Chondromalacia patella) 등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서 씨가 아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복귀를 해서 다시 병가연장을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연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군대로 전화를 했는지 등이기 때문에 진료기록 공개는 논점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야권의 파상공세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최초 병가 기간에 무릎 수술을 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부종기가 있어서 휴가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며 “현재로썬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기에 일단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두 분의 풍파를 겪고 있고 온통 뉴스가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 일 정도 되는 게 과연 '황제 복무' '특혜 복무'인지 궁금해 청년 10여명에게 물었다"며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