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추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정부에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와 같은 행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전날 SNS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행정소송법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집회로 인해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