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뉴스1
지난 4.15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은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밝혔지만, 범 여권은 실수로 보기 힘들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갑작스럽게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했고,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받는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범여권은 조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항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이 11억원 증가했다"며 “특히 4월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며 "줄 돈은 기억하기 힘들어도 받을 돈, 그 것도 수억원을 빼먹는다니 참 특이한 분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서는 총선 때보다 11억 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해당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