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탁현민, 순방 답사사진 부적절…행사계약은 합법"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 동선을 공개한 탁 비서관의 경호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사진을 올렸던) 그 시점에서는 행사가 최종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즉시 사진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탁 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노르웨이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행사를 수주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 긴급이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계약은 합법"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 순방 계획은 2∼3개월 전에 기획되지만 결정은 순방 3∼4주 전에 되고, 행사장 예약이나 한류스타 사전 접촉 등은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며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를 떠안고 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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