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쓰시네'라던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 검찰 인사 비리로 번지나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 모씨의 탈영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 부대 당사자의 녹취록 일부를 2일 공개했다. ‘소설을 쓰시네’라며 추 장관이 격하게 부인했던 검찰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증언들도 포함됐다.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등 통합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기자 회견을 열고 ‘추미애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2017년 6월 부대에 전화해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 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현직)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며 “상관인 지역대장(대대장급 지휘관)은 B 중령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B 중령(예비역)도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 씨가 당시 △1차 10일(5일~10일) △2차 9일(11일~23일) △3차 4일(24일~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휴가를 낼 때 3차 휴가는 절차상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개인 휴가를 냈다는 의미다.

이런 통화 내역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추 장관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통화 사실을 공개한 현직 군인(A대위)의 발언 중 누구 말을 더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엔 “검찰이 추 의원 보좌관의 진술을 진술 조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함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간 A대위와 B중령이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 등 관련 내용을 진술한 정황이 다수 담겨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통합당의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만약 검찰이 ‘중요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범인은닉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이 초유의 내부 인사 비리 사태로 번질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사실상 아들의 탈영 의혹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실제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를 담당한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은 최근 인사에서 검찰 내 '한직'으로 통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반면 수사를 지휘한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오는 3일 검찰 인사로 새로 사건을 담당할 수사진은 ‘친(親)추미애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동욱/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