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양향자, 삼성전자 주식 전량 매각…세금만 3억 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년 동안 보유해 온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만 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2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하면 14억원대에 달하는 규모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여당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다. 양 의원 측은 "돈이 목적이었다면 백지 신탁 청구 신청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면서 양 의원은 3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 종목당 시가총액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일 주식도 포함된다.

양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1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양도 차익의 27.5%(3억원 초과분)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이란 게 세무업계 분석이다. 양 의원이 지난해 주식을 매각했다면 내지 않았을 세금이다. 양 의원 측은 "세금은 현행 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우리사주로 삼성전자 주식을 수년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한동안 연구·개발(R&D)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했다.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양 의원의 주식 보유 기간은 최장 35년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한 취득가액 산정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양 의원 배우자 역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 관계자는 “(양 의원이)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에는 월급의 절반을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적도 있다"며 “회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결실을 납세로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