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2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노인·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이뤄질 기본적인 지원"이라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취약계층 증명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연합뉴스